첫 Shareware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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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goes on, Trivial stories 2 Comments
CoolBook 2.0 라이센스를 구입했다. ($10)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 본 적은 있어도, 쉐어웨어를 ESD로 산건 이번이 처음이다.
Core Duo / Core 2 Duo 계열 CPU를 쓰는 인텔맥들에 클럭별로 임의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게 해 주는 유틸리티다.
클럭을 낮추지 않고 전압만 낮춰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맥북의 CPU발열/팬소음/배터리소모 문제를 같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곰곰히 생각 해 보면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과자도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지른 셈.
지금 포스팅을 할 때 쓰고 있는 블로깅툴인 ecto도 트라이얼로 써 보는 중인데, 괜찮다 싶으면 이 놈도 사 볼까 생각 중 이다. (이 놈도 등록하라고 꽤 귀찮게 한다)
역시 처음이 어렵고 그 다음 부턴 훨씬 수월하다.
헌데,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던 페이팔 계정을 뚫어 버렸으니, 이제 다른 쉐어웨어를 지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베이니 아마존이니 돌아다니다 막 지르는게 아닐까 더 걱정이 된다. -_-
생활상식) 무언가 논쟁 중에 누군가 ‘너는 집에서 윈도 정품 쓰면서 그런말 하냐?’라고 찌질댄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12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2002.12.30.] [[시행일 2003.07.01.]]
(…중략…)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즉, 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떳떳해도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무단 배포하거나 배포를 받는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니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구입한 정품의 백업을 하나 만들어서(합법), 집으로 가져와서 설치하고(합법), 백업본은 회사에 비치하거나 파기하거나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_-
참고로 위의 조항에 따라서 SPC에서 가정집에 단속을 나올 일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SPC 사람이 그랬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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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ㄹ
3 18, 2007 @ 16:15:42
이녀석 Pijang’s Wavelength Theorem (= 피장파장(..)) 으로 나가나 했더니 저런 훌륭한 정리를 ‘ㅅ’..
그런데 원칙대로 따지자면 대기업이나 완제품 PC (= Windows가 따라오는) 구매가 아닌 조립PC (= without Windows) 구매와 함께 볼륨 라이센스를 쓰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이언트 운영체제의 대량 라이센스는 모두 업그레이드거등.
도롱이
3 19, 2007 @ 16:57:58
복제한 CD가 정품 CD와 지정학적으로 함께 존재하여야 합법
회사서 복제한 CD를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배포?
개인적으로 설치는 합법이나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얻는 모든 방법 자체가 불법이라…
정품 하나 구매해서 집에서 여러대 PC에 깔면 합법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