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Book 2.0 라이센스를 구입했다. ($10)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 본 적은 있어도, 쉐어웨어를 ESD로 산건 이번이 처음이다.
Core Duo / Core 2 Duo 계열 CPU를 쓰는 인텔맥들에 클럭별로 임의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게 해 주는 유틸리티다.
클럭을 낮추지 않고 전압만 낮춰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맥북의 CPU발열/팬소음/배터리소모 문제를 같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곰곰히 생각 해 보면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과자도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지른 셈.
지금 포스팅을 할 때 쓰고 있는 블로깅툴인 ecto도 트라이얼로 써 보는 중인데, 괜찮다 싶으면 이 놈도 사 볼까 생각 중 이다. (이 놈도 등록하라고 꽤 귀찮게 한다)
역시 처음이 어렵고 그 다음 부턴 훨씬 수월하다.
헌데,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던 페이팔 계정을 뚫어 버렸으니, 이제 다른 쉐어웨어를 지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베이니 아마존이니 돌아다니다 막 지르는게 아닐까 더 걱정이 된다. -_-
생활상식) 무언가 논쟁 중에 누군가 ‘너는 집에서 윈도 정품 쓰면서 그런말 하냐?’라고 찌질댄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12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2002.12.30.] [[시행일 2003.07.01.]]
(…중략…)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즉, 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떳떳해도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무단 배포하거나 배포를 받는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니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구입한 정품의 백업을 하나 만들어서(합법), 집으로 가져와서 설치하고(합법), 백업본은 회사에 비치하거나 파기하거나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_-
참고로 위의 조항에 따라서 SPC에서 가정집에 단속을 나올 일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SPC 사람이 그랬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