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3월에 작성된 글들

too many windows

Expose

맥을 쓰다 보면, 가끔 너무 많은 창을 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Exposé로 보지 않으면 평소에 한 눈에 얼마나 창이 열렸는지 가늠하기 힘든 인터페이스 때문이기도 하고, 창이 많이 열려도 윈도보다 덜 헉헉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점인 것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주로 창이 많구나 알아차리는 경우는 네이버가 열린 브라우저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최적화가 안 되어있는 맥용 플래시가 맥북 팬을 슬슬 돌리기 시작 할 때가 많다. 위의 스샷에도, 녹색 줄이 그어져 있는 창 들은 죄다 네이버다-_-

헌데 맥에선, 한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가 1개만 생기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창들을 한꺼번에 닫아 버리고 나면 보통 진정이 된다.

Expose2

결론은… 원흉은 네이버?-_-

시시콜콜한 신용카드 정리계획

이 모든 계획은 외환카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다.

병특으로 일 하기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신용카드가 너무 필요 했었는데, 뭐 근속년수나 신용도가 낮아서 카드를 신청하는 족족 퇴짜를 맞기 쉽상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주 거래은행이기도 하고 해서(월급통장이 있으니!) 비교적 쉽게 받은 카드가 외환카드였다.

헌데, 매년 연봉의 3~40% 가까이 카드를 쓰면서 연체 한 번 없이 5년째 VIP까지 되었건만 별 다른 헤택 없이 한도만 올려 놓고 연회비만 꼬박꼬박 빼 가는 행태에 질려서 이번 기회에 카드도 해지하고 주 거래은행도 현재 회사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옮겨볼까 한다.(그러고 보니 여기는 맥용 클라이언트도 있지!)

그나마 LG카드는 옛날에 직접 회사까지 찾아와서 발급도 해 주고(LG가 좀 어렵긴 했다-_-), 카드 장수 늘리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연회비 없는 할부이자 할인 카드를 보내 온 고로 좀 더 써 보기로 했다. 마침 하나은행 카드 중에, 교통카드 사용 40회까지 매 100원씩 할인 해 주는 카드가 지금 신청하면 연회비가 없는 듯 해서 발급 신청을 해 놨다. 하나은행 카드를 주력으로 쓰고 LG카드는 할부로 결제 할 때 쓸 생각.

이렇게 해서 연회비가 걸려 있는 카드 2장(LG카드는 사용실적이 있으면 면제지만)을 청산하고, 앞으로 5년간은 연회비 걱정 없이 카드를 쓰게 될 듯 하다.

정리하면,
외환비자 Amfree (해지)
LG비자 2030 (해지)
LG국내 free-i (발급)
하나(BC)비자 마이웨이 (발급)
주 거래은행: 외환->신한
(증권계좌는 당분간 외환은행으로 유지 - 이건 꽤 귀찮다-_-)

첫 Shareware 구입

CoolBook 2.0 라이센스를 구입했다. ($10)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 본 적은 있어도, 쉐어웨어를 ESD로 산건 이번이 처음이다.
Core Duo / Core 2 Duo 계열 CPU를 쓰는 인텔맥들에 클럭별로 임의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게 해 주는 유틸리티다.
클럭을 낮추지 않고 전압만 낮춰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맥북의 CPU발열/팬소음/배터리소모 문제를 같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Coolbook-1

곰곰히 생각 해 보면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과자도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지른 셈.
지금 포스팅을 할 때 쓰고 있는 블로깅툴인 ecto도 트라이얼로 써 보는 중인데, 괜찮다 싶으면 이 놈도 사 볼까 생각 중 이다. (이 놈도 등록하라고 꽤 귀찮게 한다)
역시 처음이 어렵고 그 다음 부턴 훨씬 수월하다.
헌데,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던 페이팔 계정을 뚫어 버렸으니, 이제 다른 쉐어웨어를 지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베이니 아마존이니 돌아다니다 막 지르는게 아닐까 더 걱정이 된다. -_-

생활상식) 무언가 논쟁 중에 누군가 ‘너는 집에서 윈도 정품 쓰면서 그런말 하냐?’라고 찌질댄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12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
1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2002.12.30.] [[시행일 2003.07.01.]]
(…
중략…)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시행일 2003.07.01.]]

즉, 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떳떳해도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무단 배포하거나 배포를 받는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니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구입한 정품의 백업을 하나 만들어서(합법), 집으로 가져와서 설치하고(합법), 백업본은 회사에 비치하거나 파기하거나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_-

참고로 위의 조항에 따라서 SPC에서 가정집에 단속을 나올 일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SPC 사람이 그랬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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